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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의 안전운전도 필요하지만 차제에 근본적인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영천~상주 고속도로 구간은 사고다발지역이다. 상·하행선 모두에서 사고가 난 것은 문제다. 도로의 경사도, 노면 상태, 지형, 기후 여건 등을 따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위험 구간에는 열선이나 경광등·경고 표지판·과속단속 카메라·제설제 자동분사장치 설치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불구속 기소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대검 반부패부 회의에서 결정됐다. 심 검사장은 당시 “민정수석의 정무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수사팀 등이 반박했고 윤 총장은 “수사팀 의견이 맞다”고 결론내렸다. 주요 범죄 피의자에 대한 처리를 놓고 검찰총장과 수사 관계자들이 논의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묻는 작업이고, 법에 따른 처리 원칙을 세우는 일이다. 이런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 제시는 권장할 일이다. 이 때문에 검찰 판단을 공격하는 ‘레드팀’을 만들어 의견을 개진토록 하기도 한다. 그런데 특정인의 견해가 공개되면 자유롭게 의견 내기를 주저하게 되고, 공정한 수사결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노동자 855명이 숨졌다고 집계됐다. 2018년 971명에서 116명(11.9%) 줄어든 것이다. 노동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를 뜻하는 사망만인율도 1년 새 0.51에서 0.45~0.46으로 하락했다. 1999년 1456명으로 잡힌 정부의 산재사망 통계가 시작된 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사고사망자가 800명대로, 사망만인율이 0.5 이하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사망사고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현장에서 11.8% 줄고, 공공사업장 감소율은 30%에 달했다. 흔히 ‘죽음의 행렬’로 표현되고 ‘OECD 1위’ 멍에를 쓰고 있는 산재 궤적에 큰 변곡점을 찍었다고 볼 만하다.


주 52시간제가 적용될 중소사업장은 2만7000여곳이다. 세계에서 수위를 다투는 과로사회의 답도, 성패도 중소기업에 달린 셈이다. 그러나 3개월 전 준비가 안됐다던 ‘40%’는 11일 이 장관 발표 때도 그대로였다. 제자리걸음은 일찌감치 시행유예를 예고한 부메랑일 테다. 문제는 앞으로다. 일이 들쭉날쭉하고 인건비 부담이 크다는 중소기업의 현실과 하소연이 1년 후라고 크게 바뀔까. 노사정의 특단의 대책·의지·소통이 없으면 ‘백년하청’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채용·노임 기준이 될 업종별 표준계약서나 적정 공기(工期)부터 확립하고, 인센티브·스마트공장 지원 속도를 높여야 한다. 1년을 또 미룬 주 52시간제, 조기 정착에 노동장관 직을 걸어야 한다.


유럽연합이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미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면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곧 조사에 들어간다.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70여개국 가운데 노동조건 위반을 이유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패널 소집은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으로 싱 대사의 기자회견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외교관계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환기시킨다. 정부로서는 국민의 안전을 챙기는 동시에 한·중관계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커진 것은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한 데서도 고충이 읽힌다. 아무쪼록 신종 코로나 사태가 한·중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양국 정부의 조치가 자칫 상대국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경우 방역협력은 물론 자국 국민의 안전마저 위험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ㄱ씨 죽음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숨지기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가족에 대한 배려를 바란다”는 메모를 남긴 것을 두고, “검찰이 별건수사로 압박하자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도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한다”며 “특감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 ㄱ씨가 어떤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ㄱ씨 사망 이유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별건수사로 ㄱ씨를 압박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은 “(ㄱ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서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했다더라”며 청와대 압박설을 제기했다.


해리스 대사의 발언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관광객 반입 물품의 제재 위반 우려는 한국인만이 아니라 북한에 입국하는 모든 관광객에게 적용돼야 할 논리다. 하지만 많은 관광객이 별 탈 없이 북한을 드나들고 있다. 혹여 해리스 대사는 북한 관광 자체를 불온시하고, 북한 방문객들을 모두 잠재적인 대북 제재 위반 혐의자로 간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방북루트를 들며 DMZ와 유엔사를 거론한 것은, 관광객의 DMZ 통과는 유엔사가 막을 것이니 단념하라는 뜻으로까지 들린다. 정전협정에 규정된 유엔사의 DMZ 출입 통제는 군사적 목적에서 부여된 권한으로 비군사적 출입을 막을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유엔사는 DMZ 통과·출입 허가권을 앞세워 남북협력은 물론 정부 행사를 위한 출입까지 번번이 제동을 걸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월권’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 것을 해리스 대사가 모를 리 없는데도 유엔사를 거론하며 견제한 것은 불쾌감마저 들게 한다.


검찰 수사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시키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검찰 직제개편의 핵심은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것이다. 형사·공판부는 국민과 밀접한 민생사건을 처리하는 부서다. 그런데 검찰이 반부패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이들 부서는 질적·양적으로 홀대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한 수사 및 재판지연 등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 감당해야 했다.


20대 정기국회를 마감할 본회의가 9·10일 문을 연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이 198개 법안에 무더기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가 풀리지 않은 채 정기국회도 100일의 끝에 다다른 것이다. 여느 해 할 것 없이 마지막 벼락치기를 반복한 정기국회지만, 올핸 사정이 더 긴박하다. 새해 예산안은 교섭단체 간 감액·증액 심사도 매듭짓지 못하고 법정 처리시한을 1주일이나 넘겼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검찰개혁법과 유치원 3법, 시급한 민생법안들, 해외파병 연장안·대체복무법 같은 외교안보 현안까지 줄지어 기다리는 본회의 안건만 200개가 넘는다. 그러나 하루 앞 8일까지도 국회에선 “의회정치 낙오자가 되지 마라”(민주당), “의회독재 길을 걷지 말라”(한국당)는 입씨름만 거듭됐다.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의 ‘4+1 협의체’는 원내대표급 회의로 높여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단일 법안을 조율했고, 한국당은 예산심사 하자를 따지며 하루 뒤 열릴 새 원내대표 경선으로 부산했다. 달려오던 대로 두 바퀴가 또 하루를 따로 구른 격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수술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공급체계다. 전문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시설과 장비 등에 적잖은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201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권역외상센터 3곳의 손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보다 손실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오죽하면 민간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운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가 나오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동북아에서 철도공동체를 시작으로 에너지공동체와 경제공동체, 평화안보 체제를 이뤄낸다면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러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 추진 결의안에 대해 논의한 데 이어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통한 동북아 철도공동체를 함께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이 방중 기간 동안 연이틀 동북아 철도공동체 구상을 밝힌 것은 이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물론 정부가 미국과의 대북공조 대열에서 이탈해 중국·러시아와 함께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모르지 않는다. 더구나 중·러가 지난 16일 유엔에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고, 미국이 반대하고 나서는 등 대북 제재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 민감한 시점이기도 하다.


최고임금법은 일명 ‘살찐고양이법’으로도 불린다. 원래 배부른 자본가를 지칭하던 ‘살찐고양이’는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탐욕스러운 자본가와 기업인을 비판하는 말로 사용됐다. 이후 프랑스는 공기업 연봉 최고액이 최저연봉의 20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스위스는 기업 경영진 보수를 주주가 결정토록 하는 주민 발의안을 가결하는 등 각국은 양극화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내에선 심상정 토토 정의당 상임대표가 2016년 20대 국회 초기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법인 등이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30배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고, 과징금 등으로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등에 사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국회 토론 테이블엔 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부산시가 지난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 6~7배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을 필두로 총 11개 지자체에서 발의 및 제정(제정 6곳, 발의 5곳)되며 논의가 불붙고 있다.


공수처 설치는 ‘정치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돌려놓기 위한 형사사법제도의 중대한 진전이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일대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다.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법제화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권력기관의 낡은 관행과 잘못된 관습을 시대정신에 맞게 끊임없이 혁신해야 완성되는 일이다. 검찰도 공수처 신설을 계기로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남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공수처는 새해 7월쯤 출범 예정이다. 앞으로 공수처와 검경 간 갈등을 조율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등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국회 시정방침 연설을 통해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가 간 약속을 지켜 미래지향적인 양국 관계를 구축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연설은 일본 총리가 한 해의 국정 기본방침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서 외교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한국과의 관계가 주변국 외교 항목의 첫머리에 언급됐고, “기본적인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나라”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 눈에 띈다. 한국 언급 생략 등 ‘한국 무시’로 일관한 지난해 시정연설에 비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한다. 이 목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보장률(80%)에 못 미친다. 지난해 보장률이 1%포인트 소폭 상승에 그친 점을 감안할 때 임기 내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 건보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 또 병·의원의 허위진료나 과잉진료를 통한 급여 청구를 막아야 한다.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과 같은 건강보험 재원 확충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문재인케어의 안착을 위해서는 국민과 함께 의료계의 동참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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